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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소송전으로 번져…중구·달서구 구의회 상대로 소 제기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1-28 15:12 게재일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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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소를 제기했다.

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다.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52·여)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새로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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