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이정우)가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밀렵 행위 단속 및 사냥도구 수색에 나서 영천지구 치산계곡과 인접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3점, 창애 1점 등 불법 사냥도구 총 4점을 발견해 회수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면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우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색을 통해 안전한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팔공산 국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