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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보관 사전 예고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1-21 11:35 게재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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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번 사전 예고문 발송 대상은 총 16,859대의 차량으로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40억 6900만 원에 달한다.

번호판 보관은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보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세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다. 

경산시는 사전 예고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해 자진 납세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번호판 보관으로 인한 민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에 나서고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미루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부담을 줄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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