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
안동시가 설 명절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동 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에서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 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입 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환급처는 중앙신시장(특산품카페), 구시장(고객지원센터), 용상시장(중앙광장 고객쉼터)이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덕 축산과장은 “올해는 중앙신시장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구시장과 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