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또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히 신고하면 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