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청 2월 25일까지 접수
경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2월 25일까지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애초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며 2차 확정자들은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원 이하)와 재산가 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 원 이하)와 재산가 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