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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불법 대리 수술 병원 경찰고발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1-14 09:23 게재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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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병원 고발 및 보건복지부 철저 조사 촉구

국민연대는 13일 불법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Y병원 병원장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고, 병원장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1만7000여건에 이르는 수술에 대한 조사를 단 5일 만에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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