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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빈집정비지원사업 추진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1-12 14:20 게재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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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낡고 방치된 빈집의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역의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 빈집은 주택 노후도, 주변 유해 정도, 슬레이트 기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가 업체를 선정해 철거 공사를 시행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ž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접수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알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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