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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선박연료유·비산먼지사업장점검…동해해양경찰서 선박 및 항만 등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1-09 11:07 게재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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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사동)항 하역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 /김두한 기자 
울릉(사동)항 하역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 /김두한 기자

울릉도 등 해상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선박 연료유 발생 등에 대해 동해해양경찰서가 점검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범정부 차원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동해해경
선박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동해해경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내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하역하는 화물 차량. /김두한 기자 
선박에서 하역하는 화물 차량. /김두한 기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이다.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 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선박에서는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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