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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후 조리비 지원금 100만 원으로 확대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5-01-06 13:28 게재일 2025-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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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1월부터 출생아의 산후 조리비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으로 나타나 산후 조리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금액인 최대 50만 원이 유지된다.

산후 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관련 이용 비용 등이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추가되고 출산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상자도 제공된다.

또 지역 거주 중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매비로 사용할 사이소 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경산시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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