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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용료 할인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12-26 15:08 게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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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접수창구. /청도군제공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접수창구. /청도군제공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24일부터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할인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가임기 여성(12~55세) 등에게 10%~ 최대 50%까지 적용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 예우자 △6개월 이상 선납 때도 할인해 준다.

센터의 수영장은 월 7만 원, 헬스장은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어 이들에게는 월 최대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의 사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센터는 1998년 4월 개장 후 25년 만에 센터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해 할인시책을 도입했다.

청도군은 다양한 할인 시행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의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부담을 줄여 군민 모두에게 건강증진의 여가선용 기회를, 가임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청도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권 보호는 물론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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