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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창현·여주희·이재갑 의원 발의한 조례안 가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20 13:22 게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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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창현·여주희·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은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동시장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김창현 의원은 “소규모 정비 지원 확대는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신속히 정비하여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 위생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주희 의원(비례)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위탁·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코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행 사무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무 적정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위탁 사무의 재위탁 제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동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안동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영화·영상산업 기반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 △관내에서의 영상물 제작·촬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영화·영상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정책 심의·자문 체계를 마련 등이다.

이재갑 의원은 “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동시가 보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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