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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02 10:49 게재일 2024-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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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는 모습. /안동시 제공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는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농가의 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등의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손실보상금 기준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60% 감액), 예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40% 감액), 예방 교육 미이수(20% 감액) 등의 감액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3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화상병 예방 교육을 통해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개정된 예방수칙과 손실보상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류종숙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각 농가에서는 화상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2023년 과수화상병 대발생 이후 2024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살포와 예방수칙 준수로 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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