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혈중알콜농도 0.14% 만취 상태<br/>음주운전 전과 6회로 상습음주운전도 드러나
칠곡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칠곡군 석적읍 소재지를 운전하다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고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 만취한 상태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고, 과거 6회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경찰서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최용석 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