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br/>도메인 무단선점 피해 최소화<br/>해외진출 등 적극 지원하기로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 분쟁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주소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인터넷 주소 분쟁정보 공유 등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원은 K-브랜드 관련 도메인 분쟁 컨설팅과 함께,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도메인 무단선점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함으로써 K-브랜드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주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