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지방의정 ‘장려상’도
안동시의회 김새롬<사진> 의원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각종 의정 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 8선 손광영, 초선 김새롬의원이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지방의정대상은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을 위한 조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