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72.25%가 찬성<br/>단체행동 나서면 창립 첫 파업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인 72.25%가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 기권은 578명(7.29%)이었다.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면 포스코 창립 이후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는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과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섰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현재 지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공급과잉,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포스코노조는 이러한 산업계 분위기와 지역정서를 파악하고 조속히 회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노사간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