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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 그림·문구’ 전자담배도 표기 추진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1-25 19:48 게재일 2024-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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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br/>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br/>복지부 “적극 협조 할 것”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와 신종담배의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보건당국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때문에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특히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다.

지난 7월 내놓은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현재는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으로 이끄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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