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작년부터 농어촌공사 과세<br/>공사, 임대료보다 손실 많아 철거
대구 수성못을 두고 기관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의 분쟁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는 수성못의 상징인 오리배도 못 볼 전망이다.
19일 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수성못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초 종료됐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규정상 재산세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지난 14일 수성못 선착장에서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했다.
발단은 수성구가 지난해부터 수성못과 관련, 공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재산세 3억5700만원, 종부세 21억2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재산세 3억6100만원을 냈다. 올해 종부세는 아직 납부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가 수성못 오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연간 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해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구나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류했던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분쟁은 비단 오리배만 아니라, 수성구가 진행 예정인 수상공연장 건립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수성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토지 매입이 아닌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수성못 전체 부분에서 수상공연장 사업 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 매각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갈등이 심화될 분위기다. 앞서 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김재욱·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