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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언어재활사 국시 문제 해결 호소 집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4-11-14 14:57 게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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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제공
13일,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제공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이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심리불구속행 기각’으로 대구사이버대 등 모든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두 대학은 크게 반발하며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이 현장의 수요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는 발언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사라진 점과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학업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금의 사태로 현장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 자격 제한은 2022년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으로 허용했던 점을 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올해 응시생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시험 한 달 전에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장애아를 둔 졸업생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이버대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작 언어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살피지 않는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를 묻고 싶다”며 “법의 취지에 맞는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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