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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막아라” 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11-13 20:05 게재일 2024-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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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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