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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방안 마련…적극행정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칙 제정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0-31 10:11 게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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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법률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일신하고 시민을 위한 혁신 행정이 기대되고 있다.

언동시는‘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더불어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적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의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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