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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100%에도 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10-21 13:50 게재일 2024-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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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서 적발된 사업장 2만108개소로 13% 증가<br/>임이자 의원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높여라” 지적<br/>과징금 부과 만으론 한계,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 사진)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만108개소였다.

연도별로 2019년 3,380개소, 2020년 2,919개소, 2021년 3628개소, 2022년 3964개소, 2023년 3879개소가 적발돼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만3984건,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억 14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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