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신청구제 증가폭 컸지만 <br/>현장 조사·맞춤식 컨설팅 등 추진<br/>올 1~6월 소비자 상담 20.7% 줄어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도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경북도가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은 2022년 대비 45.4%가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38.1%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순이었다. 특히,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2022년 11건과 비교하면 136.3%나 증가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만~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순이었으며,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021년 290만3747원에서 지난해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이었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북도는 16일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