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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퇴출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4-10-15 19:46 게재일 2024-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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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대이동 상가지역<br/>자진정비 유도·철거 등 조치 

포항시 남구청은 15일 대이동 상가밀집지역 일대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남구청과 대이동행정복지센터 합동점검반은 차량과 주민의 통행이 많은 이동사거리 인근 상가, 먹자골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업주들을 만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광고물 신고방법 등 적법한 신고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 횡단보도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철거와 함께 이면도로 내 전단, 명함 등을 즉시 수거했다.

남구청은 연말까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야간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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