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국민의힘 4명 중 경북 의원이 3명<br/>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기소…김형동 수사 중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4명으로 이중 3명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나머지 1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경북의 조지연(경산),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의원과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조사 끝에 구 의원을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각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다. 강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지만,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