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음주 운항 10건 중 6건 가량이 어선에서 발생했다.
2일 정희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506건이었다.
이중 어선이 29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예인선과 부선) 46건(9.1%) 등이었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서해해경청 180건(35.5%), 남해해경청 149건(29.4%), 중부해경청 96건(18.9%), 동해해경청 45건(8.8%), 제주해경청 36건(7.1%)건이었다.
적발된 음주 운항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절반을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 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