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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9-26 10:42 게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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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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