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성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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