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스타밸리’ 이어 ‘호미곶 골프&리조트’도 첫 발···1조 규모 호미반도 대형 관광개발 시동
60년 세월을 건너뛴 담론의 장 ‘청포도다방’⋯“우린 여길 ‘경작소’라 불러요”
포항북부소방서, 봄철 자원순환시설 화재 안전 컨설팅 실시
포항해경, 장애인의 날 앞두고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 ‘힐링 콘서트’
대구·경북 15일 낮 최고 26도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근무지 무단이탈해 PC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