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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운전자 바꿔치기 1심 모두 실형…운전자 징역 1년2개월, 협력자 집행유예 2년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9-11 17:39 게재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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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심야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운전자와 협력자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11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A씨(56)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운전자로 허위 자백한 B씨(57)를 범인도피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쯤 울릉읍 도동~사동을 연결하는 터널 내에서 차량 전도 사고를 일으킨 뒤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이다. 사고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B씨가 사고 현장 차량 옆에 있었고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기 포렌식, CCTV 확인을 통해 운전자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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