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0만원 산모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상주시가 소상공인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이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단절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