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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9-05 09:34 게재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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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유안 의원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지난 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먼저 안 의원은 발의한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의 등록·해제에 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사항 △보존, 수리, 활용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해 안동시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어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무상사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원도심에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클럽과 관련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준별·종목별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선진 스포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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