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마을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건립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시는 최근 ‘상주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개정해 마을회관 신축․개축․건물매입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3천만원 상향했다.
상주시는 2015년 10월 2일 시행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수립해 왔다.
2021년 8월에는 건립비를 1억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다.
그러나 근래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활‧문화 공간인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