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직원 4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외에도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지급해야할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