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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8-29 19:34 게재일 2024-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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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역 2년 집유 3년 유지<br/>확정 땐 ‘당선무효’로 시장직 잃어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거나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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