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녹지·도시외지역 시지정유산 규제범위 500m → 300m 재조정<br/>92곳 중 60곳 축소 총 7.62㎢ 해제… 주민불편 해소·개발 등 기대
대구시가 건축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녹지·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 ‘문화유산보존법’에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내, 녹지·도시외지역은 500m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했지만 개발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열고 녹지·도시외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 내에서 300m 내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대구시의회에 개정을 요구했다.
조레가 확정되면 총 92곳의 시지정유산 중 60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큰 면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국가 유산정책에 부응한 규제 완화로,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5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 재설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