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7개월간 집중 단속<br/>청소년보호법 적용 더욱 엄단<br/>학교와 협업해 선도·보호 강화
대구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28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