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나라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843건에 달한다. 해마다 300건 이상이 각종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 중 모텔화재가 35%로 가장 많고 펜션과 여관, 호텔 등이 뒤따른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에서도 총 170건의 화재가 일어나 3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특히 화재 발생 시 강력한 제어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부천호텔 경우도 9층 규모에 64개의 객실이 있으나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진 케이스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층 이상 시설에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진 후 2005년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층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 2022년에도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법이 강화됐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강화돼 왔음에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1년 된 부천의 호텔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
숙박시설뿐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축물은 우리주변에 여전히 많다. 부천의 호텔과 같은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는 말이다.
노후건물 소방안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강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도 기존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큰 공사를 벌여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건물주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건물의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새로운 입법 조치와 함께 소방당국의 철저한 안전점검 노력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