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각을 세우는 핵심쟁점은 두 가지다. 통합시 시군구의 권한 축소 문제와 경북도내 청사 소재지 문제다. 통합시 시군구 권한과 관련한 대구시 안(案)은 ‘대구경북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시처럼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군구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권한을 재이양 할 경우, 오히려 ‘현장을 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 산림, 환경, 수자원, 농업, 문화·관광, 재정 분야는 시군에 권한을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청사 위치와 관할 문제에 대한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 안동(경북청사), 포항(동부청사) 3곳에 특별시 청사를 두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TK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해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구시나 경북도 모두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양보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TK행정통합은 국가적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빨리 절충안을 짜내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