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활동하던 불법대부업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경찰청은 불법대부업 총책 등 피의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금 6억2000만원은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조직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2억원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해 왔고, 이 과정에서 평균 2250%의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