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조 기획관리실장 브리핑<br/>“주민투표는 시·도의회서 결정<br/> 통합 관련 추후 재협의도 없어”
황순조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26일 오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추후 재협의도 없다”며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으로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 등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의회를 대구시에 두도록 했으나 경북도 의견과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변경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관할구역 문제에 관해 당초 시는 법안에 ‘대구’, ‘경북’, ‘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의견을 수용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 기능별로 분장하고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소방본부장 직급·정원 명기와 소방정감 근무지는 중앙이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시·군 사무권한은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어장(체험형 관광 낚시장) 지정 권한, 산림욕장 승인 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위임해 시·군 권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이 된 동부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직·청사 등을 담은 최종 합의안에 대해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시키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