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해 마약류인 양귀비·대마 밀경(密耕)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 결과, 59명을 적발하고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양귀비 개화기인 4~6월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했더니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양귀비 2540주가 발견되기도 했다. 올들어서도 울진과 영덕지역에서는 양귀비·대마 사범 14건이 적발됐다.
양귀비 재배 사범의 연령대는 주로 60대 이상 고연령층이다. 경찰은 “신경통, 배앓이, 불면 증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대신 양귀비를 몰래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양귀비 유액을 모아 굳히면 중독성이 강한 아편이 된다. 양귀비나 대마가 마약류로 지정된 이유는 자주 복용하면 환각작용·중추신경 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농촌 비닐하우스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은밀한 마약파티 장소로 이용된다는 기사는 몇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마약을 구매한 뒤 비닐하우스나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이를 투약한다는 것이다. 최근 농어촌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마약당국은 양귀비와 대마처럼 누구나 경작할 수 있는 마약류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지금처럼 마약 원재료가 아무 경각심 없이 주변에서 유통되면, 사회 전체가 금방 병들게 된다. 우선은 농촌주민들에게 양귀비나 대마 재배가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죄의식도 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