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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人災’… 법원 이어 검찰도 인정

등록일 2024-08-20 18:34 게재일 2024-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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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대학수능시험까지 연기시킬 정도로 피해가 컸던 ‘포항 지진’이 법원에 이어 검찰에서도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그저께(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학 연구책임자,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이다.

검찰이 포항지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진을 충분히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법원도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사업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 2019년 피해시민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수사의 핵심은 지열발전소 측에 지진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17명(지진백서 인용)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번에 기소된 5명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열발전사업소 건설 예정부지에 3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단층대에 수리자극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수리자극을 계속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소 허가에 참여한 고위공직자가 전부 배제되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범시민대책본부의 고소·고발 리스트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손해배상을 다툰 민사재판에서는 정부 과실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포항지진 수사결과에서 나타난 검찰의 기소범위는 정부가 새로운 연구작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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