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가 이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해, 이달 중 합의안 마련을 서두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중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홍 시장은 “8월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법안 마련은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홍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수백억원이 소요된다.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찬성 여론이 있으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언급했었다.
경북도가 그저께 공개한 자체법안 내용 중 통합청사 수와 위치, 기초단체(시·군·구) 관할 방식도 대구시 안(案)과 달라 핵심쟁점으로 분류된다. 경북도 안은 통합청사의 경우 현행 시·도 청사 두 곳으로 유지하고, 기초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성돼 있다. 앞서 대구시가 내놓은 통합청사 수(대구·안동·포항 3개 청사)와 차이가 있다. 대구시는 통합의 중심을 대구청사에 두겠다는 생각이고, 경북도는 현 대구·안동 청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었다. 대구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구체화 될 경우, 경북도내 시·군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적인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핵심쟁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경북도가 최근 제안한 ‘공동추진단(행정통합 전문가와 지역대표 참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