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br/>청사별 관할구역 지정 시 통합 핵심인 ‘시·군 자치권 강화’ 퇴색 우려<br/>관련 쟁점 대구와 합의 필요… 농림산림해양·경제산업 등 특례 명시
경북도는 18일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경북도의 행정통합 법률안의 주요부분을 공개했다.
주요쟁점은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한다.
경북도는 산림면적이 1333ha에 이르며, 산림율이 70.07%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다. 산지전용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한다.
또한,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의대·사대 제외)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