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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한 조례논란…규제보다 안전운행, 서비스개선 초점 맞춰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8-15 10:18 게재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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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울릉도 버스 부식이 엄청나게 빠르다. /김두한 기자 
울릉도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울릉도 버스 부식이 엄청나게 빠르다. /김두한 기자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서비스 질 개선,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입법이 지나치게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특히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불편을 없애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되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어긋나면 오히려 군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울릉도 버스는 겨울철 스파크 타이어에 체인까지 채워야한다./김두한 기자 
울릉도 버스는 겨울철 스파크 타이어에 체인까지 채워야한다./김두한 기자

울릉도는 소금기가 많은 바닷가로 개설된 도로를 운행하는 특수성과 눈이 많이 오는 기후의 특성 등으로 차량 훼손 부품 소모량 등이 육지의 다른 지역보다 많아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 

하지만, 2022년 KBS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당시 군위군 포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 버스 1대당 1년 보조금이 8053만8727원으로 경북에서 오히려 꼴찌 수준이다. 

포항시 1억 7324만 4752원, 상주시 1억5543만 6106원, 영덕군 1억 4938만 1150원, 청도군 1억 3658만 1409원, 영양군 1억 3434만 3733원 등으로 울릉군을 비롯해 하위권 시·군에 비하면 거의 두 배로 높은 수준이다. 

체인을 채운 울릉도 버스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 그런데 육지보다 보조금이 적다./김두한 기자 
체인을 채운 울릉도 버스 겨울철에는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 그런데 육지보다 보조금이 적다./김두한 기자

1억 5000만 원이 넘는 시군은 2곳, 1억 3000만 원이 넘는 시군 5개, 1억 2000만 원이 넘는 시군 4곳, 1억 원이 넘는 시군 4개, 9000만 원 넘는 시군 4곳 등 버스 1대당 경북 평균 보조금 지원이 1억 1711만 원이다.

울릉군의 재정지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정지원) 버스 구매 시 사업자 50% 이상 부담해 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울릉도 운송사업자 ㈜무릉교통 관계자는  “전국에서 조례를 통해 버스구매 시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조례는 없고 10~20%정도 권리행사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한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요금인상 등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을마다 정차하면 울릉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함께 낭만도 있다./김두한 기자 
마을마다 정차하면 울릉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함께 낭만도 있다./김두한 기자

또한,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의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규정은 매년 임금인상 등 현실적인 운영비용에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육지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0조(운송원가 산정기준)의 사업자 또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료를 운송원가에 제외하다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례는 차고지 등 사용료 산정이 사업자나 가족 명의는 안 되고 타인 것을 임대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버스를 울릉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차고지 등의 사용료를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사용이 증명되는 비용으로 임차하면 적용하고 사업자의 특수 관계면 제외하는 것은 통상 경제 운용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눈속 오르막을 내 달리는 울릉도버스./김두한 기자 
눈속 오르막을 내 달리는 울릉도버스./김두한 기자

제14조(재정지원 중단)에는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 사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미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위해 조례제정은 규제를 위한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대중교통은 울릉도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이 같은 중대한 입법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운행하는 울릉도 버스 육지버스와 관리비지출이 비교가 안된다. /김두한 기자 
겨울철 운행하는 울릉도 버스 육지버스와 관리비지출이 비교가 안된다. /김두한 기자

무릉교통관계자는  “조례 입법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서비스 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야지 과도한 규제는 요금인상, 경영악화로 운행 중단 등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육지의 선진 시·군 버스 표준 조례를 적용하고 울릉도 지역사정을 고려한 조례제정을 통해 안전 운행과 서비스를 개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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