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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명칭·청사 놓고 대구-경북 ‘삐걱’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8-14 13:51 게재일 2024-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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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br/>대구시, 통합 특별법안 공개<br/>“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어야”<br/>경북도 ‘합의안 아니다’ 반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를 두고 대구시·경북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14일 대구시가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마련한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는 현재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배치는 아직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김천, 구미, 경산, 칠곡 등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경북 안동에 소재한 경북청사는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울진 등 7곳을, 포항에 소재한 동부청사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4곳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3개 청사에 각각 1명씩의 부교육감을 두고 소방 부문에서는 대구청사에 소방본부장(소방정감), 경북청사에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 동부청사에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을 둔다는 구상이다.

기존 31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유지하되 사무 배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가칭 ‘대구경북통합복권’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추진 내용도 들어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경북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고 10월에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경북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 합의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협의가 거의 다 됐고 재정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상할 내용만 남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를 두고 대구시·경북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14일 대구시가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마련한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는 현재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배치는 아직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김천, 구미, 경산, 칠곡 등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경북 안동에 소재한 경북청사는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울진 등 7곳을, 포항에 소재한 동부청사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4곳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3개 청사에 각각 1명씩의 부교육감을 두고 소방 부문에서는 대구청사에 소방본부장(소방정감), 경북청사에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 동부청사에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을 둔다는 구상이다.

기존 31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유지하되 사무 배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는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가칭 ‘대구경북통합복권’에 대한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 추진 내용도 들어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경북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고 10월에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경북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 합의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협의가 거의 다 됐고 재정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상할 내용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청사는 현 상태에서 바뀌면 안 되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경북 북부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통합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도 시·도의 입장차가 분명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청사 위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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