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포함된 듯
정부는 13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