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그로 인해 포항 지역 어린이집 229곳과 유치원 85곳, 학교 132곳 등 총 446곳의 교육시설이 확대된 금연 구역 시설로 포함됐다.
또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남·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임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장은 “현장 지도·점검과 금연 구역 안내 표지 설치,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