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울릉도와 육지를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에 전기차 선적 규제가 시행된다.
포항영일신항만~울릉(사동)항을 운항하는 울릉크루즈와 후포~울릉(사동)항을 운항하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에 따르면 전기차는 충전율 40%까지만 여객선에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앞으로 전기차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에는 배터리 충전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도 제한된다.
또, 성수기 기간에도 여객선 내에서 전기차 간 70㎝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이 마련돼 제주도와 울릉도 항로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운송 중 충전 금지, 전기차 주변의 가연물 또는 차량 격리 조치, 화재 예방을 위한 냉각 효과 장치 설치, 전기차 선적 전 사전 차량 검사 등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울릉크루즈 등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